세금·사업자 안내
이 문서는 세무 전문가 확인 전의 초안입니다 (전문가 확인 필요). Shelfmade는 세무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. 구체적인 신고는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(126)으로 확인하세요.
먼저 알아 둘 것
- 판매 대금은 판매자 본인의 결제 계정(토스페이먼츠)이나 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. Shelfmade가 돈을 모아 두었다가 나눠 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매출 자료도 토스페이먼츠 판매자 화면·은행 거래내역이 기준입니다.
- Shelfmade는 판매자를 대신해 홈택스에 매출을 신고하지 않습니다. 스토어 어드민의 「분석」·주문 내보내기(CSV)는 장부 정리를 돕는 참고 자료입니다.
- Shelfmade에 내는 이용료(월 구독료·판매 수수료)는 따로 청구서가 나옵니다. 이용료의 세금계산서·부가세 표시는 출시 전에 정해집니다(미정).
개인 판매자 (사업자 등록 없이 파는 경우)
- 계속·반복해서 팔면 세법상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어느 정도부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는 판매 규모·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상담을 받아 보세요 (전문가 확인 필요).
- 판매로 번 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합니다(소득세법 — 신고 기간 5월 1일~31일).
- 출처: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
사업자
-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합니다(부가가치세법 제8조).
- 부가가치세: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(1기 7월, 2기 다음 해 1월) 확정 신고,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(다음 해 1월) 신고합니다.
- 전자책의 부가세 면세 여부는 상품 형태(전자출판물 요건 충족 여부 등)에 따라 다릅니다 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(전문가 확인 필요).
- 토스페이먼츠 카드 매출은 카드사 자료로 국세청에 모이고, 무통장 입금 매출은 판매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.
무통장 입금과 현금영수증
- 무통장 입금으로 판 경우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발급 의무가 있는 업종·금액 기준은 사업 형태마다 다릅니다 (전문가 확인 필요).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.
개인 → 사업자로 바꿀 때
- 사업자 등록 (홈택스 또는 세무서)
- 토스페이먼츠 판매자 계약 정보를 사업자 정보로 바꾸기 (토스페이먼츠 고객센터 안내를 따름)
- 스토어 어드민 「설정 > 브랜드·사업자 정보」에서 판매자 구분을 「사업자」로 바꾸고 상호·사업자등록번호·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넣기
작성일 2026-10-07 · 초안 — 세율·기한·금액 기준은 현행 법령으로만 적었고,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「전문가 확인 필요」로 남겼습니다